기술
접수중
[울산] 2026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
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핵심 요약
- 요약: 수출 및 해외유통에 필요한 해외 규격ㆍ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자립화 및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「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」의 중소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 ☞울산 소재 중소기업 ☞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, 시험비, 컨설팅비 등을 인증획득 성공 시 지원
- 분류: 기술
- 제공기관: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- 발행일: 2026-03-31
- 키워드: 기술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3.20 ~ 2026.04.22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문의처
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-283-7143, gr0198@ubpi.or.kr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이 사업은 울산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들이 수출 및 해외 유통에 필수적인 해외 규격ㆍ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, 기술 자립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해외 시장을 개척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모집 대상: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약 15개사 내외를 지원합니다.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기업 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필수 요건: '울산통상지원시스템'에 회원 가입 및 기업 정보(재무제표, 수출실적 등)를 매년 초 갱신해야 합니다.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할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합니다.
- 결격 사유 (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 시 지원 제외):
- 단순 유통기업(도‧소매, 무역업), 운수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(단, 해외판권 보유 및 수출기업은 증빙자료 제출 시 신청 가능).
- 정부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금을 이미 받았거나 중복 수령 예정인 기업.
- 간이세금계산서(간이영수증) 발행 및 전자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미발행 기업을 사용한 경우.
- 견적서 상 재료비, 인건비, 규격, 수량, 공급가액 등 상세 내역이 미 기재된 경우.
- 에이전트 등을 통한 대리 신청 또는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기업.
- 현재 휴‧폐업 중이거나 부도 상태인 기업, 4대 사회보험 미납 또는 국세‧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.
-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.
- 파산‧화의‧법인회생‧개인회생절차‧회사정리개시 결정 또는 경매 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기업.
-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서 최근 연도 감사의견이 ‘의견거절’ 또는 ‘부적정’인 경우.
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계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.
- 정부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기업.
-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되었거나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법인 및 대표자.
- 최근 3년간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기업.
-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.
- 신청 및 완료보고 시 증빙서류를 위‧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기업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원 내용: 해외 규격·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'인증비', '시험비', '컨설팅비'를 지원합니다.
- 지원 분야: CE 위생허가 등 562개의 해외 유명 인증 및 ESG 인증 58개를 포함합니다. (자세한 내용은 별첨1 '국가별 일반지원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' 문서 참조)
- 지원 가능 기간: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취득된 규격·인증에 한하여 소급 적용하여 지원 가능합니다.
- 지원 비율 및 한도: 총 소요비용의 90%를 지원하며, 기업당 '최대 2건'에 대해 '8백만원'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(부가가치세 제외). 지원 기업 수 및 금액은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접수 방법: 울산통상지원시스템(www.ultrade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.
- 신청 기한: 2026년 4월 22일(수) 18:00까지.
- 제출 서류 (미제출 시 0점 처리):
- 참가신청서 (서식 1)
- 활용계획서 (서식 2)
- 기업(개인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 (서식 3)
- 성실의무 이행서약서 (서식 4)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표준재무재표 증명원 (2024년, 2025년)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(발급기관: 국세청 홈택스)
-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,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(발급기관: 국세청 홈택스 및 정부24)
- 최근 2개년도 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원 (발급기관: 한국무역통계진흥원)
-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(1인기업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) (발급기관: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)
- 국내외 산업재산권/해외규격 및 인증 사본 (유효기간 내)
- 최근 2년간 무역사절단, 수출상담회, 해외전시회 참가 경험 (울산통상지원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선정 건만 인정하며, 직인 포함 선정 공문 제출)
- 해외규격인증 견적서 (인증 소요 비용 관련)
- 가점 제출 서류 (해당 시):
- 수출의 탑 또는 수출우수기업 수상 증빙 (2024년~2025년)
-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인증서
선정 절차 및 일정
- 모집 및 접수: 공고일(2026.3.20.)부터 2026년 4월 22일(수) 18:00까지.
- 평가 및 선정: 2026년 4월 29일(화)에 서면 정량평가(100점)를 통해 진행됩니다.
- 선정 기준: 평점 6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15개사 내외를 선정합니다.
- 선정 순위 결정: 다음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: ①3년 이내 진흥원 수출지원사업 신규참가기업, ②평점, ③수출액(낮은 순).
- 후보기업: 5개사 내외를 선정하여, 선정 기업 결격사유 또는 비용 변경 발생 시 차순위 기업에게 지원됩니다.
- 인증 획득: 선정된 기업은 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고 완료 보고를 해야 합니다 (2026년 획득 건에 한해 소급 적용).
- 중간 점검: 2026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참가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 추진 현황에 대해 현장 확인, 유선 면담,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. 미진 사항 발견 시 보완을 요청하거나 차순위 기업으로 지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금 지급: 완료 보고를 완료하고 서류 검토가 끝난 후, 익월 20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- 지원금 신청 기한: 2026년 10월 30일(금)까지.
문의처
- 주관기관: (재)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판로개척팀
- 담당자: 백가람 선임
- 전자우편: gr0198@ubpi.or.kr
- 연락처: 052-283-71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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